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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지급시기 소멸시효 휴가비용

다정한 마스터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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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휴식 휴가는 높은 생산성과 삶의 질을 보장받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함으로 정식적 휴식, 육체적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여러 이유로 휴가 휴식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갈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휴가 연차 휴식에 대해서 금전적 보장을 해주는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서 적용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몇 년 전 연차 휴가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소멸시효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용노동부-홈페이지
공용노동부-홈페이지

연차수당의 개념

 

 연차수당이란 - 직장인 회사원 생산직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고용인 회사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기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평균임금 - 근로자가 일하고 실제로 받은 임금의 1일 치 평균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 3개월 임금/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30일

통상임금 산정 방법 : 월 통상임금/209시간=시간급. 

 

대체로 평균임금이 더 높은 금액이라서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2022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3일이라면 - 3일 분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연차수당 - 두 가지

 

연차수당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용한 휴가에도 지금 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 -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하루를 쉬었더라도, 하루분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 고용인 직장은 일정기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직원에서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근무, 1년의 80% 이상 출근 - 1년에 15일 연차유급휴가 보장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1년 미만 근문, 1년의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보장 (제2항)

 

 연차유급휴가수당이란 - 근로자 직원이 일정기간 일한 대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고용인에게 휴가 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청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 휴가기간에도 수당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혹은 퇴직으로 인해서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인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고지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됨 (근로기준법 제61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 변경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 변경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 변경

 

고용노동부는 2021년 변경된 해석을 고지하였습니다. 만일 노동자 근로자가 1년간 일터에 출근을 했고, 80% 이상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1년(365일)을 마치고,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연차휴가미사용 수당과 퇴직에 대한 권리를 해석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근거는 -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연차휴가수당 - 지급시기, 소멸시효

 

■ 지급시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 연차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준 그 달에 지급이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 휴가 청구권이 연차 사용 기한(1년)의 만료 또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멸시효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 봉금으로 간주합니다. 두 수당 모두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을 참고자료로 올려드립니다. 

 

만일 고용인 직장은 -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 받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보통 근무한 그 달, 봉급날 나오거나 혹은 그 이전에 나오게 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 시효는 3년간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직장인의 근로자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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