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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소득요건 최대지급액

다정한 마스터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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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소득요건 최대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욱이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을 하시면 중복 신청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근로자) 소득이 적은 가족과 구성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서, 근로의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 저소득 가구 중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장려금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소득을 합하여 1년에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기준 조건이 된다면, 둘 다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잘 챙겨서 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 소득 요건

구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맡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 금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이번에 주목해야 할 것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 조건이 완화되고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후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기준금액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 4천원 미만 
재산구분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 
지급비율  - 1억 4천만 원 미만 시, 근로, 자녀 장려금 100% 지급
-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면, 근로, 자녀 장려금 50% 금액 지급 
- 1억 7천만 원 미만 시, 근로, 자녀 장려금 100% 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총 3번에 나눠서 받습니다. 반기 신청, 정기 신청, 마감 이후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2년 5.1~5.31까지인데, 기한 후 신청으로 6.1~11.30 내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는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 일정
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마감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4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잘 숙지하셔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에 좋을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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