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집마련1 04. 전매와 당해, 분양가상한제 개념 내 집 마련과 청약 당첨이라는 꿈을 가지고, 오늘도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매와 당해, 분양가상한제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해 보겠습니다. 전매, 당해, 분양가 상한제란? ■ 전매 : 부동산을 구입 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파는 행위. 보통은 입주 전에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8월부터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지역에서는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변보다 분양 가격이 현격하게 낮은 경우는 실 거주자가 아닌, 시세차익을 목.. 삶의 다양 한 것들 2022. 3. 2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