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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매와 당해, 분양가상한제 개념

다정한 마스터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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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과 청약 당첨이라는 꿈을 가지고, 오늘도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매당해, 분양가상한제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해 보겠습니다.

 

전매, 당해, 분양가 상한제란?

 

 전매 : 부동산을 구입 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파는 행위. 보통은 입주 전에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8월부터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지역에서는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변보다 분양 가격이 현격하게 낮은 경우는 실 거주자가 아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하는 투자자가 더 많이 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전매제한을 길게 잡아서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최근 북위례 힐스테이트, 하남 위례포레자이 아파트의 경우는 전매제한 기간을 8년을 설정한 예도 있습니다. 

 

 당해 : 해당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안양 지역에 청약 공고가 났다면, 그 지역 거주자에 우선적인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해 지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자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 정부에서 건축비, 택지비의 가격을 설정합니다. 건설사는 그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즉 건설사의 이익에 제한을 두어 분양가 일반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실 거주를 원하는 입주자에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투자자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에 경쟁률은 날로 높아져갑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아파트는 부동산 시세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 만큼, 투기 수요를 잡는 정책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매매,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이 최대 10년 간 금지되며, 최대 5년 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 등이 붙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 목적이라면, 해당 지역의 정부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날짜로 찾아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 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 동 총 322개 동입니다.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검색하셔서, 해당 정보를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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