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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상표1

문재인 전 대통령-고소 당하다(7년 이하 징역 가능?) 27일,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고발한 이유는 - 청와대 명칭, 청와대 엠블럼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청와대의 이름과 엠블럼의 특허권자는 대통령실에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공식 요청을 했음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명칭과 엠블럼을 계속 사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교체 후에도 - 계속 사용 대한민국 청와대 업무표장 권리자는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2014년 3월 27일 특허청 등록) 따라서, 대통령실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그럼에도 문재인.. 삶의 다양 한 것들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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