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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고소 당하다(7년 이하 징역 가능?)

다정한 마스터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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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고발한 이유는 - 청와대 명칭, 청와대 엠블럼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청와대의 이름과 엠블럼의 특허권자는 대통령실에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공식 요청을 했음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명칭과 엠블럼을 계속 사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교체 후에도 - 계속 사용

대한민국 청와대 업무표장 권리자는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2014년 3월 27일 특허청 등록) 따라서, 대통령실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사용함으로 고발까지 가게된 사건인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바로 시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SNS 계정인데요.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SNS 계정 등을 관리하는성명불상자들을 28 오전 1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한 상표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진짜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발혔다고 전해집니다.

 

 

"과거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른바 '문재인시계'에 대해 봉황 문양이 업무표장이므로 공기호위조죄와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찰에서 발표한 바 있다"며 "청와대 로고도 명백히 업무표장이므로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도 문재인 시계 사건에도 비슷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경찰의 발표를 이야기 하면서, 이번 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표법 230조에 따르면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 침해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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