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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접종"50대, 18세 이상" - 의무인가, 처벌은?

다정한 마스터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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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세가 다시 무섭습니다. 하루 확진자 숫자가 4만 명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4차 대상자의 기준을 변경했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고, 그리고 만약 맞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중순 까지 - 하루 20만 명 확진자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 보았을 때, 하루에 20만 명 수준으로 다시 확진자의 숫자가 올라갈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휴가철에 많은 이동과 사람과의 만남, 다시 많아진 친교 모임 등을 염두하여 계산한 것 같은데요. 하루 20만명 수준을 올해 봄에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할 그때 시작할 때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코로나 재유행 발표
코로나 재유행 발표

 

 

 

4차 예방 접종 - 50대부터,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 명을 넘기며 재유행이 빠르게 번지는 가운데에서, 정부가 4차접종 대상을 50대와 18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기준은 60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기존 : 60세 이상에서 - 50대로

기존 : 면역저하자에서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이렇게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오미크론 BA.5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회피 특성이 매우 강해서 인데요. 기존에 정부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재유행이 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네요.

 

감염 취약시설의경우, 기존의 요양병원·요양원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과 노숙자 시설까지 접종 범위를 확대하기로도 발표하였습니다.

 

4차 접종 안 맞으면 처벌받나, 불이익은?

 

오늘 발표에서 한 총리는"4차 접종은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있다"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강조했다.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힌 것을 보니,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강력 권고 사항 정도로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확진자 자가 격리 기간 - 7일 자가 격리

 

아울러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이후 사실상 자가 격리 기간을 완화해주자는 여론이 많았어서, 검토 중이었는데요. 당분간 확진자의 1주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7일 자가 격리 기간)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확진자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책은 당분간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겨운 코로나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자, 노약자, 기저질환자 분들께서는 이번 재유행에 잘 대비하시어,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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