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 기준 - 코로나 19 오미크론 생활 지원금 신청방법(준비 서류)
3월16일 기준 - 코로나 19 오미크론 생활 지원금 신청방법(준비 서류)
2022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대한 민국 정부는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으로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격리 인원, 격리 일수에 따른 ‘차등 지급 → 정액제’로의 개편인데요. 나라의 재정 여력 확보가 그 이유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이전에는 확진자(본인)을 기준으로 가족(동거인)까지 격리 하여 가족 내에서 격리자 수를 계산해 주었는데요. 현재는 하루에 6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개편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거인은 격리 조건에서 빠지게 되면서 지원금 내용도 지원액도 모두 개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날짜는 2022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존 생활지원금 제도
📍코로나 생활지원금(1일) 1인 - 3만4910원 2인 - 5만 9000원 3인 - 7만 6140원 4인 - 9만 3200원 5인 - 11만 110원 6인 - 12만 6690원 📍유급휴가비용(1일) 각 개인 - 7만 3000원 |
개편 전,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은 가족내에 확진자(본인)을 기준으로 가족(동거인)까지 인원 수로 계수를 하여 해택을 주었습니다. 확진자(본인) 뿐 아니라, 동거인들도 격리를 했어야 하기에 모든 인원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충을 나라에서 해주었던 것입니다. (밀접촉자도 격리되었고, 지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간은 최대 7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준비하셔야 할 내용은, 유급휴가 비용은 회사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생활비 지원금을 받는 대상에서는 제외 되었습니다.
■ 변경 후 생활지원금 제도(기준일 2022년 3월 16일)
코로나 생활지원금(5일 기준으로 지급) 📍 1인 - 10만 원 2인 - 15만 원(2인 이상 모두 동일, 세대별 15만원 지급) 📍 유급휴가비용(1일, 최대 5일, 주말 제외) 각 개인 - 4만 5000원 |
변경 후 생활지원금 제도가 어떻게 개편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이전보다는 간단합니다. 확진자(본인)만 1일에 2만원으로 책정합니다. 그래서 5일치를 일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2만원 X 5일 = 10만원 지원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는 입장인데요. 기존보다 금전적 보상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동거인은 50% 만큼 주는 것으로 해서 총 15만 원입니다.
📍재택 근무자도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나라에 보조 신청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전부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는?
신청 장소 : 자신이 속한 행정 복지 센터(동사무소)
📌 각 지자체 별 비대면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격리 해제 이후 ~ 3개월 내에 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1. 확진 판정서 파일 혹은 프린트물(복지 센터에 따라서, 사진을 주면 프린트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2. 신분증(대리인이 갈 경우, 확진자, 대리인 둘 다 필요)
3. 생활비 지원 신청서
4. 확진자 본인 통장 사본(카카오 뱅크 사용자의 경우 메뉴에서 통장 사본 다운 기능이 있어요)
행정 복지 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비대면이나 혹은 이메일 신청도 가능한지 문의 후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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