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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 전셋값 5% 올린 임대인 - 실거주 인정 몇년

다정한 마스터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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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에서 2022.06.21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몇 가지 내용이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값을 잡기위해서, 전세 매물을 늘릴 고민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 규제 지역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책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요.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생 인대임 지원제도 개선안

이번 제도 개선안을 보면, 실질 효과가 있어 보이는 정책이 보입니다.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5% 전세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보입니다.

 

장관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 밝혔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상생 임대인의 개념

직전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상생 임대 주택 인정 요건

이전

임대개시 시점 1 세대 1 주택 자 + 9억(기준 시가) 이하 주택

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개선 안

임대개시 시점에는 다주택자 이지만, 향후 1 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적용 가능

으로 대폭 개선 된 정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 주택 해택

이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와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만 인정

 

개선 안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와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2년 거주요건 면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해택인데요. 임대인들에게도 많은 해택이 있지만요. 실질적인 전세 매물이 늘어나서,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에게도 크게 해택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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