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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실종 가족 - 부모 얼굴 공개(cctv)

다정한 마스터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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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부모님과 함께 교외로 체험학습을 하겠다며 떠난 초등학생 조유나(10살)양과 그의 일 가족의 이야기 입니다. 이 일가족 3명에 대한 수사가 벌써 수일 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씩 그 정보와 CCTV등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소식은 없기에 모두들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유나 양의 얼굴 사진과 신상, 나이 등이 공개되어, 수사의 속돌루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6 24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조양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더 빠른 사건의 해결과 조유나 양의 안전한 귀하를 위해서지요. 

 

그런데 경찰은 이번에 부모의 얼굴과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더 빠른 수사를 위해 부모님의 얼굴 사진도 공개하면 좋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찰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먼저, 조양의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 법은 제8조의2에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 내용(이름, 얼굴 사진 정보, 신체특징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빠른 발견을 위해 공개 수색⋅수사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9조의2), 이를 위해 실종아동의 신상정보와 실종 경위 등을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방송사업자에게 게시⋅방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된 아동에겐 이런 법이 적용되어 빠른 수사를 진행 할 수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부모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 등'이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 등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조양의 부모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도 실종 가족은 어디에?

많은 전문가들은 핸드폰이 꺼진 시각, 그리고 한 달이나 지나서 실종이 되었다는 시점 등을 이야기하며, 납치나 밀항등의 가능성을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장 가능성을 두고 걱정하는 부분은 조양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사업을 지난해 말 폐업을했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두고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하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일이 일어나서, 조양의 가족이 모두 무사히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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